올해 12월, 건강보험 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던 '인공눈물'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약제(인공눈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내·외인성 질환에 따라 급여 적정성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특히 라식·라섹 수술 후나 외인성 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경우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급여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4000원에 60개입 구입 가능한 인공눈물의 가격이 4만 원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등에 민감한 환자들은 특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환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눈의 불편함을 덜어주던 인공눈물은 이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라식·라섹 수술 후의 환자들은 약제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큰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환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눈의 불편함을 덜어주던 인공눈물은 이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라식·라섹 수술 후의 환자들은 약제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큰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외인성 사유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환자들은 약 4000원에 60개입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가격으로 인공눈물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눈물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눈물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환자들은 급여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급여 혜택이 중단될 경우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 사용으로 인한 눈의 불편함을 겪는 환자들은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평위는 내인성 안구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급여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적정 처방량과 총 처방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평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건보 재정 부담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공눈물의 급여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이어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공눈물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이 미래의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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